2019년09월07일 59번
[세무회계]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원대한(남, 72세, 연간 종합 소득금액 46,000,000원)씨의 인적공제액은 얼마인가? (단, 주어진 정보하에서 가족 전체의 소득세를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인적공제를 받으려고 한다.)

- ① 2,500,000원
- ② 4,500,000원
- ③ 5,500,000원
- ④ 7,500,000원
(정답률: 6%)
문제 해설
- 본인 : 1,500,000원
- 배우자 : 1,500,000원
- 부양가족 : 1,500,000원 × 부양가족 수 (최대 4명까지 인정)
원대한씨는 가족 구성원이 없으므로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공제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인적공제액은 1,500,000원 + 1,500,000원 = 3,000,000원입니다.
하지만 주어진 정보에서는 "가족 전체의 소득세를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인적공제를 받으려고 한다"고 되어 있습니다. 이 경우, 원대한씨의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없다면, 원대한씨의 인적공제액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렇게 하면 인적공제액은 1,500,000원이 됩니다.
따라서 정답은 1,500,000원 × 2 = 3,000,000원이 아니라, 1,500,000원 × 1 = 1,500,000원입니다.